본문 바로가기
재택? 재테크!/주식

유상감자(임의 유상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by 사서 제임스 2025. 2. 18.

 코리아로터리서비스의 유상감자 소식

 최근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30.28%의 유상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총 감자 규모는 약 354억원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당 15,060원에 매입하는데, 이는 이는 K-OTC의 3년간(2022~2024.12.10) 가중평균주가 5020원의 300%로 설정되었습니다.  감자 이후 자본금은 605억4325만원에서 487억9524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발행 주식수는 776만주에서 541만398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번 유상감자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계산

 주목할 점은, 이번 장외매수로 인하여 주주가 지급받는 금전이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으로 소득세법 제 17조 2항 1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공개매수 및 장외매수와 달리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장외매수대가(응모주식수 x 장외매수가 15,060원)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취득가액(응모주식수 x 취득단가)를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본 매수는 주식 소각 및 감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반환으로 취급되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구분 내용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 주식소각 및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원칙임
-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되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개인별 누진세율(~45%)이 적용됨
- 15.4%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1.4%(배당소득세의 10%)

 

 취득단가 증빙서류

 의제배당의 취득단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1항 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7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취득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5,000원)으로 인정합니다. 취득한 방법에 따라 취득단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방법 증빙서류
장내거래 해당 증권사 계좌별 주식매매거래내역서 등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
(상속세 과세가액 명세서 등 주식수량 및 단가가 표시된 서류)
증여에 의한 취득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 주식수량 및 단가가 표시된 서류)
유상증자 청약확인서(필요시 입금확인증) 또는
해당증권사 계좌별거래내역서, 계약서 등
무상증자 해당 증권사 계좌별 거래내역서 등
주식매수 선택권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확인서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원천징수자가 주당 액면가액을 취득단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단가를 실제 취득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여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시 향후 개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물량이 초과한 경우

 주주가 신청한 주식 총수의 가액이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성ㅇ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단, 1주 미만은 절사)로 정합니다. 청약결과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청약주식수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배정하여 잔여주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