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임스도서관 사서 제임스입니다.
경쟁률이 높았던 공모주의 상장 첫날, 또는 호재 또는 악재를 업은 종목들이 VI 발동이 걸리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VI, 즉,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급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가격제한폭만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장중에 개별종목의 주가가 가격제한폭으로 변동할 때까지 순간적인 가격급변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었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한국거래소>
1. VI의 유형
(1)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
- 호가제출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대략 코스피 : +/- 3%, 코스닥 : +/- 6%을 벗어나는 가격에 체결 시
- 횟수에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발동
(2) 정적 VI
-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 완화
- 호가제출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세션 상관없이 10% 변동 시
- 예 1) 일반적으로, 전일종가 기준으로 10% 상승 도달 시 정적 VI 발동(1차), 20% 상승 도달 시 정적 VI 발동(2차), 30% 상승 도달 시 상한가
- 예 2) 전일종가 기준으로 10% 하락 도달 시 정적 VI 발동(1차), 20% 하락 도달 시 정적 VI 발동(2차), 30% 하락 도달 시 하한가
- 참고 : 신규 상장 등으로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 "시가기준가(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형성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함
2. 발동 요건
3. VI 발동시 처리
- 동적VI·정적VI 동일하게 발동시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및 체결(접속매매는 단일가 매매로 전환, 단일가매매시간대는 단일가 매매시간 연장) <출처 : 한국거래소>
- 동시호가제도와 상이한 점은 가격 우선의 원칙뿐만 아니라 시간 우선의 원칙도 적용됨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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