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배정방식1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 안녕하세요. 제임스도서관 사서 제임스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이 있었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최소 절반 이상의 물량에 대하여 균등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균등방식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개인 청약자들에게 할당된 물량을 동등하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균등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청약 증거금 비율에 따라 배정받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변경된 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 미달물량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었는데, 이 미달물량에 대해서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 202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