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별 혜택1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자! -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울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인 곳도 있어 안녕하세요. 제임스도서관 사서 제임스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즉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죠. 이렇게 일년에 두번 나눠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하는데, 일년에 한번 내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이렇게 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다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연납하면) 혜택(할인, 세액공제)을 줍니다. 미리 내면 이자율만큼 내 손해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할인율이 시중은행 연이율을 훨씬 웃도는 9.15%여서 .. 2021.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