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임스도서관 사서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주가의 일일 변동폭을 제한하는, 상한가와 하한가, 즉, 가격제한폭 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대략 +/- 30% 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거 같은데,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격제한폭 제도란?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정리매매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울러,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매매거래제도>
2. 가격제한폭 산출하기
(1) 기본 공식
- 기준가격 x 0.3
-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
- 기준가격에 2번의 결과를 +/-하고, 해당 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
(2) 예시 : 기준가격이 9,980원인 경우
- 9,980원 x 0.3 = 2,994원
- 2,990원 (9,98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 절사 : 1차 절사)
- 기준가격 +/- 가격변동폭
- 상한가
- 합산가격 : 9,980원 + 2,990원 = 12,970원
- 호가가격단위 적용 절사 : 12,97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50원미만 절사 (2차 절사)
- 결과 : 12,950원
- 하한가
- 합산가격 : 9,980원 - 2,990원 = 6,990원
- 호가가격단위 적용 절사 : 6,99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10원 미만 절사 (이 경우, 해당 없음)
- 결과 : 6,990원
- 상한가
(3) 호가가격단위(Tick Size)
- 1,000원 미만 - 1원
-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 10원
-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3. 2015년 6월, 가격제한폭 15% → 30%로 확대
변동폭을 확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 시장 자체의 건정성과 투자자들의 수준이 상승했다는 믿음에 기반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투자 방법과 전략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성공의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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