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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by 사서 제임스 2021. 1. 8.

안녕하세요. 제임스도서관 사서 제임스입니다.

택시기사분들 코로나 영향으로 손님도 줄고, 추운 날씨에 운전도 더 힘드실 거 같은데요.

고용부-자치단체에서 시작하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 1인당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가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 19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분들입니다.

 

소상공인 버티목 자금(중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다른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 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될 거라고 하네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 말하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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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택시기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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