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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험 의무화라고? 기한 언제까지 들어야 돼?

by 사서 제임스 2021. 1. 10.

맹견 보험 의무화라고? 기한 언제까지 들어야 돼?

맹견 보험 의무화라고? 기한 언제까지 들어야 돼?

안녕하세요. 제임스도서관 사서 제임스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반려 동물들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산책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사고 소식에 많은 애견인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래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손해보험사의 보도자료 일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죠.

맹견의 범위 설명

1. 우리개도 맹견인가? -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의 내용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가 해당됩니다.

2. 맹견 피해 보상 보험의 법적 근거는 뭐지? -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개정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법적 근거는 2020년 2월 11일 신설된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맹견의 관리)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의 일부

3. 언제까지 가입해야 돼? - 보험가입시기

2020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시기

  •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4. 가입 안하면 어떻게 돼? -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 또한, 2020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5. 현재까지 진행상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371)에 전화를 해서 문의한 결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 정이지만, 2월 12일 전까지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고, 관련 보험 상품들도 1월말까지는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 통합입법예고 클릭하고, 입법예고명에 '동물보호법' 입력하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직접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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