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인 곳도 있어
안녕하세요. 제임스도서관 사서 제임스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즉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죠.
이렇게 일년에 두번 나눠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하는데, 일년에 한번 내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이렇게 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다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연납하면) 혜택(할인, 세액공제)을 줍니다.
미리 내면 이자율만큼 내 손해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할인율이 시중은행 연이율을 훨씬 웃도는 9.15%여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뜰 세테크 방법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1월 할인율 9.15%, 3월 6월 9월에 연납도 가능해
그런데, 운전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9.15%를 보고 의아해 하실 수 있을텐데, 그 이유는 바로 기존 할인율이 10%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실제로 지방세법 128조 3,4항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꼭 1월 중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1월 9.15%, 3월 7.53%, 6월 5.04%, 9월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 연납할 수록 할인폭이 높고, 연말로 갈수록 할인폭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위택스(WE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 연납신청 카드사별 이벤트
포인트 적립, 커피 쿠폰 지급 등
자동차세를 카드 결제로 유도하기 위해 많은 카드사들이 자동차세 연납 시즌에는 각종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포인트 적립부터, 캐시백, 커피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예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KB 카드 - 무이자 할부 (customer.kbcard.com/CXCRVNEC0001.cms?mainCC=a&eventNum=272739)
포인트 적립 (customer.kbcard.com/CXCRVNEC0001.cms?mainCC=a&eventNum=272817)
스벅 커플세트 (customer.kbcard.com/CXCRVNEC0001.cms?mainCC=a&eventNum=272837)
신한카드 - 캐시백 (www.shinhancard.com/pconts/html/benefit/event/1199876_2239.html)
현대카드 - 무이자할부 (www.hyundaicard.com/cpb/ev/CPBEV0101_02.hc?cmssCntnId=208407)
우리카드 - 캐시백 (pc.wooricard.com/dcpc/yh1/bnf/bnf02/prgevnt/H1BNF202S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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