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산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관리비 고지서 한 켠을 차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웰컴투제임스도서관, 사서 제임스입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살피시나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텐데요.
특히 세입자분들은 나중에 이사갈 때 "꼭 받아야 할 돈"으로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막연하게 집집마다 매달 1만원 안팎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 고치는 데 쓰는 돈,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고치려고 모으는 돈 아닌가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 개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수리, 교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관리 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법적 충당금이다.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 및 적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 소유자, 그리고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음 소유자인 집주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2. 장수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및 적립
산정방법
1.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
2.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게 적립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있으니 입주자 대표회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아래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자료를 함께 참고하면서 월간 적립단가와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을 알아아보겠습니다.
예치 및 관리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사용되나요?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이전연도에 점검 실시, 연차별 수선계획서 작성 및 의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호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조정 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업무범윈느 입찰공고, 현장설명, 낙찰자 선정, 계약을 의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선정 후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댱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교체 보수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햅합니다.
계약 후 공사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대금지급 등은 관리주체 집행업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공사시행 및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4.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을 땐?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현황 공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의 내역을 해당 공동 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 포함)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된 첨부파일(pdf)를 참고하시거나, LH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주거복지사업 >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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