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택? 재테크!/주식

증권거래세 및 세율, 증권거래세율

by 사서 제임스 2020. 12. 25.

안녕하세요. 제임스도서관 사서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장기 투자를 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단타 위주의 초단기 투자 전략을 구성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수 있겠네요. 아무리 백분율로 쳐도 소수점 단위라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매매 몇번을 수익률 없이 본전 거래만 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바로 이 증권거래세와 수수료 때문이지요.

 

 

Image by Michal Jarmoluk from Pixabay

 

1. 증권거래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securities transaction tax]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증권거래세율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2019년에 이미 한차례 거래세율 인하가 있었고, 마침 내년 1월 1일부터 유가증권 0.08%, 코스닥 0.23%로 당초 세율보다 0.02% 인하될 예정입니다.

 

매도 당시 거래 자체의 손실 또는 이익의 여부에 상관 없이,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이며, 대략 감이 안오시는 분들을 위해 내년에 바뀌는 세율로 예를 들어 드리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금액 100만원에 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100만원에 2300원 되겠네요. 

 

구체적인 세율 내용을 아래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2021년 ~ 2022년 2023년 ~
유가증권 0.1% 0.08% 과세 X
코스닥 0.25% 0.23% 0.15%

 

 

2021년 새해 주식시장이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힘을 받아 최초로 3000 고지를 돌파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0/12/27 - [금융과 부동산] - [주식이야기] 증권사별 유관기관 수수료

 

2021/02/05 - [핫이슈] - 넷플릭스 해지 요금 환불, 웨이브 해지 위약금 폐지

 

2021/02/05 - [핫이슈] - 수소법? 아, 수소차!

 

2021/01/13 - [재택? 재테크!] - 자동차보험, 한번에 비교하자! - '보험다모아' 탐방기

 

2021/01/04 - [재택? 재테크!] - 올해 한국판 뉴딜 펀드를 적극 지원한다는데, 나도 올라타?

 

 


여러분의 ♡와 "댓글"은 초보 블린이의 성장판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댓글